'뒷수갑' 60대 피의자, 경동맥 파열로 '의식불명'…"과잉 진압" 주장

홍효진 기자 2023. 8. 2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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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던 중 경동맥 파열로 의식불명에 빠져 열흘 가까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 중 1명을 특정해 폭행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앞서 A경장은 지난 12일 오후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다른 경찰들과 함께 출동했고, 연행 도중 경찰을 밀어낸 이모씨(61)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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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60대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던 중 경동맥 파열로 의식불명에 빠져 열흘 가까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 중 1명을 특정해 폭행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지난 21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팔달구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경장을 직무수행 중 피의자를 폭행(독직폭행)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A경장은 지난 12일 오후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다른 경찰들과 함께 출동했고, 연행 도중 경찰을 밀어낸 이모씨(61)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경장이 이씨를 과잉 진압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피해자 측은 사건 당일 이씨의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갖던 중 술을 마셨고 가족과 말다툼했는데, 연행 과정에서 A경장이 이씨를 바닥에 눕혀 허리 뒤로 '뒷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 시간은 지난 13일 오전 0시5분쯤이다.

이후 경찰이 지구대에서 조서를 작성한 뒤 이씨를 경찰서로 이송할 때, 의식불명 상태인 이씨의 팔다리를 들고 순찰차에 태웠다. 이씨는 13일 오전 2시42분 수원중부경찰서에 도착한 후에도 의식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13일 오전 7시23분에야 119 구급대를 불러 이씨를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

병원은 이씨 목이 강하게 눌려 경동맥이 파열됐다며 뇌 손상이 너무 심한 탓에 깨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발톱이 빠져 피가 나고 이씨 몸이 축 늘어져 있어서 지구대에서 0시34분 119 구급대를 불렀는데 혈압·체온·의식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들었다"며 "(중부서에서도) 이씨를 조사하려고 보니 상태가 이상해서 119를 불렀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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