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겠다" 정부, 출입국 기록·위탁 관리인 조사

김노향 기자 2023. 8. 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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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과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 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위탁관리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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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위탁관리인 인적사항과 매수인의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과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 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 의심행위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 실효성의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장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한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탁관리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을 뜻한다.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의무화에 따른 서식 개정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변경신고서·신고필증 서식에 위탁관리인 란을 추가하고 변경신고 대상에 위탁관리인 변경 사항을 추가한다.

거래계약의 체결일은 당사자가 합의한 날을 의미하며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지급일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본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 기록과 세대 구성 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과 법제처 유권해석, 법제처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 관련 불편부담요인 개선 권고'에 따라 올해 1월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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