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어기면 사형까지…코로나로 더 엄혹해진 북한인권

구교운 기자 2023. 8.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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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더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통일연구원 '김정은 시대, 북한인권은 변화하고 있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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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범상 비례성 벗어난 조치…생명권 반해"
장마당 제한돼 여성인권 다시 하락…기본권 제한하며 권위 강화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우리 인민처럼 군대 덕을 입는 인민은 세상에 없다"면서 인민군의 노고를 조명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더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통일연구원 '김정은 시대, 북한인권은 변화하고 있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코로나19의 자국 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차단하고 내부적으로는 2020년 8월 전염병예방법 개정, 비상방역법 제정을 통해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격리하는 등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방역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과도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벌법·형법에 따라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부과하는데, 예외적으로 비상방역법은 '비상방역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별로도 규정하고 13개의 처벌 조문을 두고 있으며, 방역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최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비상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처벌은 국제인권규범 기준에 비춰봤을 때 비례성을 벗어난 조치로 생명권에 반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유엔 자유권규약 제4조 제1항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제한은 사태의 긴급성에 의해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와 국제사회의 지원 거부로 식량사정이 불안정해져 경제적 취약 계층·지역이 겪는 식량난이 심화됐을 것으로 예측했다.

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기준 북한의 영양부족 인구는 107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1.6%에 달한다. 이는 아프리카(19.1%), 최빈개도국(22.9%), 저소득국가(29.6%)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경 봉쇄 조치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음을 감안하면 식량수급 문제는 더욱 심화됐을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동제한 조치로 장마당이 타격을 입으면서 북한 여성들의 인권 상황이 특히 악화됐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여성들의 인권은 그동안 장마당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북한은 국경 봉쇄, 여행제한 조치로 주민들의 시장 활동, 정보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국가 권위를 강화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국가 존망과 관련한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를 단순한 보건의료 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 문제로 대응했다.

여기에는 장마당과 경제활동 제한, 식량 사정 악화 등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주민 불만과 체제 불안정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사태의 엄중성과 위기감을 강조했고, 관리들을 대상으론 유일영도체계 실현을 강조하며 처벌과 인사조치를 통한 기강 잡기에 주력했다. 대표 사례로 2021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코로나19 관련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태만히 한 책임을 물어 간부 인사 교체를 단행한 것을 꼽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우태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실장 등 연구위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조치는 주민들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며 "건강권, 식량권, 취약계층 인권 등 인도적 상황도 악화시켰다"라고 지적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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