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법’ 위반 기소된 트럼프, 보석금 2억6000만원 내기로 합의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2023. 8. 22.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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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일쯤 조지아주 구치소 출석해 체포 절차 밟을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 시각) 아이오와주 디모인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조지아주(州)의 개표 결과를 번복하기 위해 광범위한 압박을 가했다가 ‘조직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치소행을 피하기 위해 20만 달러(약 2억6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CNN이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석 조건으로 트럼프는 자신과 함께 기소된 18명의 피고인, 기소되지 않은 30명의 공동모의자, 또는 다른 증인들에게 위협감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여기에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쓰거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재게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는 또 이 사안과 관련된 피고인이나 증인들과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해서도 안 된다.

조지아주에서 형사 기소된 피고인들은 통상 구치소에 입감된 뒤 신체검사를 받고 지문을 채취한 뒤, 머그샷을 촬영하고 72시간 내에 치안판사가 있는 법정에 출석한다. 파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18명의 피고인들이 구치소에 출석해야 하는 시한을 오는 25일로 설정했다. 조지아주 당국은 트럼프와 피고인들이 형식상의 ‘체포 절차'를 밟기 위해 일시적으로 구치소에 투옥될 수 있다고 밝혀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25일쯤 구치소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나 그와 함께 기소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같은 고위직들도 일반 형사 피고인과 같은 절차를 밟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통상적인 절차대로라면 트럼프도 머그샷을 찍고 당국이 이를 공개해야 하지만 변호인단과 검찰의 협상 내용에 따라 생략될 가능성이 있다.

며칠 간의 투옥과 법정 출석을 막기 위해 트럼프 측의 변호인단은 이날 풀턴 카운티 지검장실과 보석 조건을 협상했다. 트럼프와 함께 기소된 변호사 존 이스트먼과 케네스 체즈보로는 10만 달러, 현지 변호사 레이 스털링 스미스 3세는 5만 달러,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트럼프 지지자인 스캇 홀은 1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트럼프 측의 변호인단이 보석 조건에 합의함에 따라 피고인들이 구치소에서 체포 절차를 밟은 뒤 이뤄지는 첫 법정 출석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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