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부터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30만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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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명절부터 공직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절 외 기간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 상한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유가증권을 제외한 5만원 이하 품목'으로 규정한 선물 허용 범위에 온라인·모바일상품권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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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모바일상품권까지 포함
올해 추석 명절부터 공직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절 외 기간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 상한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된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명절 선물 기간은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로 이전과 같다. 이번 추석 선물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유가증권을 제외한 5만원 이하 품목’으로 규정한 선물 허용 범위에 온라인·모바일상품권도 포함시켰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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