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의혹 해병대 사단장은 빠졌다...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 혐의

김진욱 2023. 8. 22.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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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사단장도 여단장도 빠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 상병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대대장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고 직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조사보고서에서 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2명의 혐의만 적시하는 것으로 뒤집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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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순직 해병' 사고 짜 맞추듯 결론 
대대장 2명만 '혐의' 적시해 경찰에 이첩
외압 의혹 핵심 사단장은 '사실관계' 송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해병대 사단장도 여단장도 빠졌다. 국방부는 "외압은 없었다"고 줄곧 강조했지만 윗선은 범죄 혐의에서 모두 제외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 상병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대대장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적시한 8명 가운데 2명만 남았다. 국방부가 결과를 짜맞춰 경찰에 넘기기 위해 조사본부를 내세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조사본부 "여단장 지침 위반한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 인정"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이번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민간 경찰에 넘긴 범죄 혐의자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해병대의 초동수사 결과를 다시 검토한 결과, 임 사단장 등은 현재의 기록만으론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고 부연했다.

대신 조사본부는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고 밝혔다. 임 사단장 등 4명은 혐의를 제외한 사실관계만 적시한 채 송부한다. 또 하급 간부 2명은 혐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사고 직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조사보고서에서 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2명의 혐의만 적시하는 것으로 뒤집힌 것이다.

혐의가 적시된 대대장 2명은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가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조사본부는 밝혔다. 다만 임 사단장과 A 여단장, B 중대장(중위), C 상사는 문제가 식별됐지만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었다고 조사본부는 설명했다. 이들에 대해선 “사건 기록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받은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조사본부는 덧붙였다.


"초급간부 재검토" 장관 의견 따랐지만... '외압' 대상 사단장도 빠져

조사본부는 또 “해병대 수사단에서 '현장통제간부 지위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한 D 중위, E 상사 등 간부 2명은 당시 조 편성 기준(생활반 기준)에서 사망자(채 상병)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해당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겐 현장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연기하라고 지시하면서 "초급간부의 혐의가 불명확해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임관 5년 차’까지의 중·소위와 중·하사를 초급간부로 지칭하는 점에 비춰 이번 사건 관련자 가운데 B·D 중위가 혐의 대상자에서 빠진 건 수긍할 만하다.

하지만 임 사단장과 A 여단장까지 여기에 포함된 건 국방부의 해명에 진정성이 떨어진다. 사실상 고위간부를 제외하라는 외압으로 볼 만한 대목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사건 조사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이 장관은 국방위에서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외압설을 부정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며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옹호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법사위에 출석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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