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환수법 시행령' 공고 후 돌연 취소한 금융위…왜?

강진구 2023. 8. 22.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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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사기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했다가 3일 만에 돌연 취소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금융위가 21일 취소한 법령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고시안 입법예고다.

실제 18일 관보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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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정 통한 부당이득에 2배 과징금"
18일 관보 게재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
관계부처 논의 없이 공고했다 제동당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사기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했다가 3일 만에 돌연 취소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 부처가 관보에 게재까지 한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논의 후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으나, 섣불리 공고했다가 타 부처에 제지당하는 어설픈 행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융위가 21일 취소한 법령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고시안 입법예고다.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국회를 통과한 ‘금융사기 환수법’의 세부 시행 방안이 담겼다.

실제 18일 관보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찰에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통보한 지 1년이 넘었을 경우 검찰의 수사·처분결과 통보 전이라도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엄벌 의지가 담길 터여서 관심을 끌었는데, 이를 돌연 취소한 것이다.

관보는 국가 주요 시책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기관지다. 통상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힌 하위 법령의 경우, 발표 전 부처 간 논의를 거친다. 또 국무조정실과 사전협의를 통해 규제영향을 분석한 뒤 관보에 공고한다. 오기ㆍ오류 혹은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금융위의 공고 취소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 필요성’을 취소 사유로 내세웠다. 금융위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16일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향후 개정 법안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하자는 의견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등과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음에도 18일 덜컥 관보에 게재했다가 법무부로부터 급제동을 당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부당)이익 산정 기준 등에 대해 신중하고 세심하게 살펴보자는 취지”라며 “부처 간 큰 이견은 없다”고 해명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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