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팔았다” 교사 297명 실토
현직 교사 297명이 최근 5년간 사교육 업체에 수능 킬러 문항을 만들어 팔거나 입시 컨설팅 등을 해주고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교육부에 신고했다. 5000만원 이상 받은 경우가 총 45명이었고, 5억원 가까이 번 교사도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를 한 교사들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교사 한 사람이 여러 건 신고한 경우가 많아 건수로는 총 768건에 달한다. 이 중 ‘모의고사 문제 출제’(537건)가 가장 많았다. 대형 입시 업체나 특정 강사를 위해 교재를 제작한 경우와 강의·컨설팅에 참여한 경우가 각각 92건이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신고한 교사는 경기도 사립고 수학교사 A씨다. 그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7개 학원과 부설 연구소에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주고 총 4억8526만원을 받았다. 서울 사립고 화학교사 B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입시 학원 2곳에서 3억8240만원을, 서울 공립고 지리교사 C씨는 지난 4년 11개월간 5개 학원에서 3억55만원을 문항 출제 대가로 받았다. 이외에 서울 공립고 수학교사, 서울 공립중 윤리교사, 인천 공립고 과학교사가 1억4000만~2억9000여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절반 가까운 341건(교사 188명)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행위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교사들이 대형 사교육 업체에 수능 킬러 문항 모의고사 문제 등을 판매하고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 국세청은 교사들이 일부 학생들만 다니는 대형 입시 학원에 수능 문제를 팔고 거액을 받는 것을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보고 대형 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최근 10년간 대형 입시 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 받은 교사가 13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받은 교사가 60여 명이고, 최대 9억3000만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 교육부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별개로 자진 신고를 받았다. 대부분 유명 입시학원, 유명 강사와 계약한 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았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겸직 허가를 안 받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다. 사교육 업체에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은 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교육부는 영리 행위를 한 교사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모의평가 출제 위원으로 참여했는지 여부는 묻지 않았다. 앞으로 이를 추가로 확인해 참여 사실이 확인되면 평가원의 출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항을 판 교사가 지나치게 많은 액수를 받았다면 이는 문항 제작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 등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 조사 내용을 토대로 감사원과 전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하반기 중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새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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