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2명도 다둥이

이연섭 논설위원 2023. 8. 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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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의왕시에 거주하는 부부가 9번째 자녀를 얻었다. 산모 강모씨(44)는 3.15㎏의 건강한 남아 축복이(태명)를 출산했다. 2남 6녀를 둔 강씨 부부는 이제 딸딸딸딸딸아들딸아들아들 순서로 3남 6녀를 두게 됐다.

이들 부부는 자녀 셋을 낳아 기르자는 가족계획을 세웠다. 2006년 첫 딸을 출산, 3년 터울로 둘째 딸을 낳았다. 세 번째 출산에선 세쌍둥이 딸이 태어났다. 이후에도 아들 2명과 딸 1명을 더 낳아 다둥이 가족이 됐다. 이번에 막둥이 아들까지 낳아 자녀 9명의 대가족을 이뤘다. 아이를 낳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빅 뉴스다. 아이 1명만 낳아도 애국자 소리를 듣는 시대다. 9명을 둔 부부는 아이 키우기가 힘들 것이다.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 이쁘고, 기쁨도 주겠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제 자녀 2명도 다둥이가 된다. 아이 하나라도 더 낳게 하려는 절박함에서다.

관계 부처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게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한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다.

지자체들도 다자녀 혜택 확대에 힘을 보탠다.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한 지자체는 현재 17곳이다. 다른 지자체도 변경 예정이다. 다만 다자녀 기준 완화가 재정 지출과 맞물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선 고민이 크다.

다둥이 기준 완화는 고육지책이지만 유의미한 정책이다. 실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게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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