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마크 관리 강화 조례, 이제라도 다행이다
2021년 11월 경기도의회 행정감사다. 농수산진흥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다. 엉성한 G마크 사후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323개 관련 업체를 전수 조사했다. G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가 15곳 적발됐다. 친환경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업체도 있다. 그 중에 14곳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강력한 처분으로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집행부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그로부터 1년 여 지났다.
2022년 6월 또 다른 G마크 논란이 벌어졌다. 안성축협에서 적발된 유통기한 위반 사건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돈삼겹 포장육 제품을 ‘포장 갈이’ 했다. 냉동해야 할 고기를 냉장 보관했다. 폐기해야 할 고기도 적발됐다. 안성축협이 급식 재료를 공급한 학교는 200여개다. 지역은 안성, 오산, 수원, 남양주, 화성시 등이다. 당연히 G마크 인증이 취소됐어야 했다. 그런데 후속 조치가 질질 늘어졌다. G 마크 달고 계속 팔았다.
허술하다. 자격도용에도 솜방망이, 불법적발에도 솜방망이다. 진즉부터 있었던 G마크 사후 관리 강화 목소리다. 이제서야 마련됐다.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다. 입법 예고 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군 및 인증 기관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께 처리될 예정이다. G마크 인증을 받은 품목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도가 선제적으로 ‘인증 효력 정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그동안은 시군 조사와 1차 처분이 선행됐다. 여기에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 경우 G마크는 계속 사용될 수 있었다. G마크가 갖고 있는 지위를 그대로 누릴 수 있었다. 이제 도가 선제적으로 G마크를 ‘인증 효력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강화 조치도 있다. G마크 인증을 신청 주체의 생산물 완성 시기 확인, G마크 인증 취소 시 청문 실시, 도지사의 G마크 인증기관 업무 점검 및 실태조사 조항이다.
G마크는 우수 농축산물 인증이다. 농산물, 가공식품, 전통식품이다.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임을 경기지사가 인증한다. 올해도 병설유치원 1천64곳, 초등학교 1천169곳, 중학교 526곳, 고등학교 220곳, 특수학교 31곳 등 총 2천979곳에 공급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래도 아이들에 먹이려고 혈세 246억원(도비 123억원, 시군비 123억원)까지 쓰고 있다.
사후관리로 가치를 이어가야 한다. 조례 개정에 늦었지만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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