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1사단장 과실 있다”면서 혐의 적시않고 경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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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논란의 당사자인 임성근 해병 1사단장(소장)의 과실이 있다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적시하지 않고 경찰에 수사기록을 보내기로 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진행했던 채 상병 사망 경위 수사 보고서에 명시된 업무상 과실치사 피혐의자 8명 중 대대장(중령) 2명만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고 임 사단장 등 4명은 혐의 적시 없이 과실 내용 등 사실관계만 기록해 경찰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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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혐의 8명중 2명만 적용
"1사단장 포함 4명은 판단 어려워"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진행했던 채 상병 사망 경위 수사 보고서에 명시된 업무상 과실치사 피혐의자 8명 중 대대장(중령) 2명만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고 임 사단장 등 4명은 혐의 적시 없이 과실 내용 등 사실관계만 기록해 경찰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9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뒤 피혐의자를 8명으로 정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을 재검토해 왔다. 조사본부는 “대대장 2명은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하는 등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해 혐의를 적시했다”고 했다.
나머지 6명 중 상사와 중위 등 2명은 피혐의자에서 아예 제외됐다. 이들은 임의로 채 상병 수색조에 합류한 만큼 안전 통제관으로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문제는 임 사단장과 7여단장, 또 다른 중위(본부중대장), 중사(현장 안전 통제관) 등 4명에 대해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것. ‘사단장 구하기’ 및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임 사단장에 대해선 급류가 흐르는 하천에서 병사들이 실종자를 수색 중인 사진을 보고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지만 현재의 수사 기록만으로는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피혐의자에서 제외된 2명 외에 6명은 과실이 분명하다. 임 사단장의 경우 과실이 명확하지만 그를 포함해 4명은 경찰이 더 수사해 혐의를 명확히 가리라는 것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낸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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