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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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오는 25일까지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홍보와 가입대상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 중 보험 가입을 완료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의료비 부담경감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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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연간 보험료는 2만원으로 가입비의 75%는 정부와 도, 군이 부담하며 사회복지시설은 1인당 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군은 오는 25일까지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홍보와 가입대상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 중 보험 가입을 완료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의료비 부담경감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은순 군 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과 복지증진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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