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영운수 법인택시 감차조치로 생계 위협 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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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택시감차로 폐업된 창영운수의 택시노조원들이 강릉시에 고용대책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택시노조 창영운수 분회 조합원들은 21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지난 1월 창영운수 법인택시 91대를 모두 감차조치 했으나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아 택시기사들이 하루아침에 해고자로 전락,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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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절차대로 보상, 내부 관여 못해”
지난 1월 택시감차로 폐업된 창영운수의 택시노조원들이 강릉시에 고용대책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택시노조 창영운수 분회 조합원들은 21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지난 1월 창영운수 법인택시 91대를 모두 감차조치 했으나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아 택시기사들이 하루아침에 해고자로 전락,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의 해명을 요구하며 147일째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시는 형사고발 건에 대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감차조치에 대한 해명과 기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또 “시가 창영운수 감차에 따라 45억원을 지원했는데 회사는 해고당시 퇴직금도 절반밖에 지급하지 않았고 그 동안 기사들에게 유류비도 지급하지도 않았다”며 “유류비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감차에 따른 막대한 지원비도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택시노조원들은 강릉시장 면담과 함께 해고된 택시노조원들의 고용대책 및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 기구 구성, 유류비 및 미지급 퇴직금 보상, 창영운수 사장 처벌 등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주가 감차신청을 해 절차대로 감차 보상비가 지급됐으며 퇴직금과 유류비 지급 등은 회사 내부의 일로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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