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 가정 아이들
[KBS 강릉] [앵커]
우리 사회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유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미등록 이주 가정의 아이들은 기본권 보장도 받지 못하고 추방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KBS가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의 체류 실태를 살펴보는 특별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수호입니다.
태국 국적의 부모가 있지만 수호는 출생신고를 따로 하지 못했습니다.
소수민족 차별로 부모의 여권이 만료된 탓에,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출생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수호 엄마/태국인/가명/음성변조 : "(주한) 태국 대사관에 갔고 (아이 출생신고를) 문의했죠. 그랬더니 아빠랑 엄마 둘 다 여권 만료가 됐으니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수호는 법적 국적이 없고, 외국인 등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법적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자라고 있는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은 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은 아파도 당장 병원에 가기 어렵고, 공교육 진입도 쉽지 않습니다.
[응옥/베트남인/가명/음성변조 : "학교에 가서 직접 교장 선생님 만나서 우리 집 사정을 얘기하고 (아이들) 입학시키고 싶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께 서류 주고 우리는 스스로 작성해서 (아이들이) 입학했어요."]
정부는 30여 년 전, 부모의 국적과 신분 등에 상관없이 아동이라면 누구나 출생등록 등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협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유엔 아동인권위원회는 두 차례 연속 협약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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