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거 약자’ 피눈물 뽑은 ‘기업형 전세사기’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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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은 3500명을 넘었고, 피해액은 4600억 원을 돌파했다.
무엇보다 '빌라왕' '건축왕' 사건을 통해 전세사기가 조직적 범죄로 진화했음이 밝혀진 데 이어 이번엔 기업형 사기의 전모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경·공매 절차와 보증금 반환 등의 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다 전세금을 온전히 회수하기도 힘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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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빌라왕’ ‘건축왕’ 사건을 통해 전세사기가 조직적 범죄로 진화했음이 밝혀진 데 이어 이번엔 기업형 사기의 전모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김모 씨는 ‘제임스네이션’이라는 부동산임대업체를 설립해 2016년부터 5년 넘게 수도권에서 1093채의 전세보증금 2190억 원을 가로챘다. 매매가와 전세금이 거의 비슷한 빌라·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기로 대거 사들여 세를 놓고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알려진 조직적 전세사기가 건축주와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들이 입을 맞추는 식이었다면 제임스네이션은 아예 부동산컨설팅업자, 공인중개사 등 20여 명을 직접 고용했고 중개사무소, 임대관리업체 등을 자회사로 뒀다. 이들이 영업·중개·홍보·회계팀으로 나눠 치밀하게 움직이면서 신축 빌라를 매입하고, 세입자를 구해 계약하는 일을 모두 맡은 것이다.
이 같은 기업형 사기 행각에 20, 30대 사회초년생은 물론이고 전세살이를 오래 해본 중장년층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들은 전셋집을 경매에 넘겨 ‘셀프 낙찰’ 하는 법을 배우고, 억울한 대출 이자를 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최근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경·공매 절차와 보증금 반환 등의 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다 전세금을 온전히 회수하기도 힘든 처지다.
정부는 사기범들이 무자본 갭투기를 할 수 있게 여지를 준 전세금 반환보증제도의 허술한 가입 기준과 심사를 강화하고, 불량 공인중개사를 양산하는 제도를 손봐야 한다.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더는 청년과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미래를 빼앗는 전세사기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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