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재명 영장설에 비회기 요구하는 민주당, 왜?

YTN 2023. 8. 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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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가서 민주당 이야기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9월 영장설이 다시 불거지면서 계파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예요. 민주당에서 어떤 주장이 나왔느냐 하면 9월 정기국회 시작하면 연말까지 쭉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8월 임시국회를 일찍 끝내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여당은 이걸 또 반대하고 있어요. 올해 초하고는 여야가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거든요. 이거 어떤 셈법일까요?

[김상일]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이 총선에서 이기려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친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오르나 안 오르나 상관없이 지지를 하겠지만 비명계나 다른 중도적인 당원 그다음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그게 지도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서 이재명 대표가 현 위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너무나 큰 변수인 거죠. 그런데 이게 계파갈등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냥 총선 승리를 위해서 아이디어가 다른 거죠, 아이디어가. 계파갈등이라고는 보지 않는데. 그러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나 친명계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란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여당에서는 그런 부분을 파고들고 있는 거고요. 계파갈등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거고 파고들고 있는 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영장을 청구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비회기면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한이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회기 중에는 본인의 결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제도에 의해서 무조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야 하고 그걸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때 비명계와 친명계가 또 셈법이 지금 가지고 있는 셈법이 복잡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계파갈등으로 불거지지 않겠느냐. 이런 노림수가 있다고 보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꼼수를 쓰지 말고 그냥 좀 가능하면 우리도 협조할 테니 비회기에 영장 청구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앵커]

비회기에 영장 청구를 해달라. 민주당에서는 이런 요구인데 지금 검찰 수사 상황으로 봤을 때, 변호사이기도 하시니까요. 지금 검찰은 백현동 수사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엮어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8월 안에 영장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수사상황으로 볼 때?

[원영섭]

원래 백현동만 영장청구를 한다고 하면 8월 안에도 가능한 상황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소환조사 받고 백현동 관련해서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쌍방울 관련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 받았어요. 만약에 쌍방울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면 쌍방울과 백현동을 합쳐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쌍방울의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9월 이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건 수사의 자연스러운 단계상 9월로 넘어가는 거지. 회기 중이다, 회기 중이 아니다. 이런 걸 정무적으로 검찰이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비회기를 선호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결의를 하실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가결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애초에 그러면 구속영장을 비회기로 요구한다는 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비회기를 바란다는 건 이건 애초에 본인들이 의총에서 의결했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을 하겠다, 정당한 구속에 대해서. 그런 것도 아무런 진정성이 없는 거고요. 이랬다 저랬다 자꾸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 부결을 했다면 차라리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게 구차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김상일]

그런데 그 말씀에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게 아직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온 것도 아니고 그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다 말씀하시면 나중에 체포동의안을 어쨌든 가결을 시켜주면 그때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좀 이른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피의자가 검찰하고 어떤 수사를 받을 때 일반 피의자들도요. 상황 같은 걸 이야기하고 조율을 합니다. 안 하지 않아요. 이런 조율을 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우리는 죽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상황에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볼 때는 할 수도 있는 상황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민주당의 결단이 남을 겁니다. 그 결단에서 제가 볼 때는 불체포특권을 일정 부분 내려놓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가 나에 국한해서는 체포동의안을 완전히 내려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결을 독려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좀 두고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현재로써는 9월 정기국회 중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 상황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아예 체포안 표결을 보이콧하자. 이런 제안도 나왔는데요.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의견 같이 듣고 오시죠.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일)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기회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별수 없이 표결을 해야 할 것 같고. 가결하자는 사람도 생길 것 같고 걱정이 좀 되시죠. 아주 간단하게 물리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의원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번복하면 안 된다는 고민정 의원의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일단 한 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김은경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많기 때문에 번복하려는 의도는 아닐 것 같은데…]

[앵커]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거부하자, 이런 제안까지 했는데요.

[김상일]

그런데 저는 저분들이 하시는 말씀은요. 전혀 당대표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앵커]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게 아니다.

[김상일]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본인들에게 깨딸이라고 불리는 소위 강성 지지층의 지지가 더 모이기를 바라면서 저렇게 외치는 거죠. 자기에게 더 환호해 주기를 바라고 후원금이라도 더 주고 그다음에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재명 당대표만을 위한다면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만약에 정치는 약속인데 결국. 그 약속을 번복하는 결과를 만든다. 그럼 이재명 당대표에게 정치 미래가 좋겠습니까? 저는 결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이유는 이전에도 말을 번복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강화하는 게 과연 좋을까. 완전히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주게 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분들은 자기를 위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표를 위한 제안이 아니다, 이런 얘기신데. 한동훈 장관은 표결 보이콧 주장이 나오니까 지금까지 했던 4번 방탄보다 더 저질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체포안이 만약에 날아오게 되면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원영섭]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저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래도 그 전에 방탄을 했지만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일단 표결은 했어요.

표결을 하고 참석을 해서 표결을 한 체포동의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형배 의원이 이야기하는 건 당론으로 정하는 것보다 더 심한 걸 하자는 거예요. 아예 나가버리자. 왜냐하면 그건 참석을 했는지 참석을 안 했는지까지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표결을 했는지 자동적으로 외부 사람한테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막자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기존의 4번의 그래도 방탄 표결보다 더 변명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형배 의원이 자기를 위해서 저러고 있다는 건 저는 100%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리고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온다고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수도 없이 자기 말을 뒤집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어떻게든 부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말한 대로 자기가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본인이 과거 권성동 의원이 했던 것처럼 그냥 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그리고 걸어나오겠다.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해 왔던 행동을 보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권성동 대표 사례는 비회기가 있었고 비회기에 조사나 영장실질심사를 검찰과 법원이 받아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도 그걸 원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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