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추행 피해’ 남성이 여성 직속상관 성추행…집유
주아랑 2023. 8. 21. 23:33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군 복무시절 여성 직속상관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해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씨와 부딪혀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치는 등 이듬해 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B씨를 성추행했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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