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0억원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로 지목된 중간 간부급 직원을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공소시효를 고려해 이씨가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로 지목된 중간 간부급 직원을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1일 오후 8시께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의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경남은행으로부터 올해 7월 고소장을 받은 뒤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공소시효를 고려해 이씨가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림동 성폭행범 '음식배달' 전화가 전부였던 '은둔형 외톨이'
- 브리트니 세번째 이혼…12세 연하와 결혼 1년 2개월 만에
- 의욕만 앞서는 '헬린이' 무리한 스쿼트, '이 병' 부른다 [일터 일침]
- 봉천동 실종 여고생 마지막 모습 포착…실종 당일 옷 갈아입어
- '매일 아메리카노 마셨는데…이게 무슨 일?'…커피 수입 규모 5년 만에 감소한 이유는 '이것'
- “당당하게 벗은 내가 문제냐?” 비키니 라이딩女 이번에는 부산·대구에 떴다
- 러 전쟁 비판 女기자 땀에서 '썩은 과일 냄새'?… 독극물 피습 의혹
- '말하면 죽인다' 초등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친오빠…부모는 '나몰라라'
- 종이컵에 든 '물' 마셨다가…52일째 깨어나지 못한 30대 여성
- '김연경, 왕따는 기본 술집 여자 취급' 이다영, 또 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