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안 하겠다고?” 노래방서 깨진 병으로 남친 폭행한 30대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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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9시쯤 서울시 영등포구 노래방에서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남자친구 B(46)씨의 얼굴을 찌르고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고막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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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9시쯤 서울시 영등포구 노래방에서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남자친구 B(46)씨의 얼굴을 찌르고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고막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노래방에서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 노래방 소파를 파손하고 종업원을 향해 맥주병 파편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얼굴 부위를 찔리면서 동맥이 절단된 정도로 위중한 상처를 입어 구호조치가 늦었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이전에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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