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60억대 횡령’ BNK경남은행 직원 체포

진선민 2023. 8. 2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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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에서 15년간 562억 원을 횡령한 뒤 잠적한 직원이 오늘(21일) 체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오늘 오후 8시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를 서울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회삿돈 5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앞선 금감원 조사에서 횡령 정황이 드러나자 지난달 무단결근하고 잠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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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에서 15년간 562억 원을 횡령한 뒤 잠적한 직원이 오늘(21일) 체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오늘 오후 8시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를 서울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회삿돈 5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사 의뢰와 경남은행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씨는 앞선 금감원 조사에서 횡령 정황이 드러나자 지난달 무단결근하고 잠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씨의 추적하는 한편 지난 16일 공소시효를 고려해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먼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입니다.

검찰은 이 씨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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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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