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보유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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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까지 도 소속 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는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와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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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까지 도 소속 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소속 4330명의 공직자 가운데 4급 이상 195명이다. 소방 공무원은 신고 대상에 제외됐다.
해당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는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와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등을 규정했다. 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 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미신고자의 경우 조사를 거쳐 가상자산 보유가 의심되면 관련 직무 배제 등의 후속 조치를 밟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도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남국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불거지자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이달 11일 해당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데 이어 14일 신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은 12월14일 시행 예정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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