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부 “사단장·여단장은 책임 없다”, 경찰이 엄정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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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사망한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의 범죄 혐의는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어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가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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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지난 2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의 부대 관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 그러자 군 당국은 박 전 단장을 보직해임하고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는 이첩한 자료를 회수했다. 이에 박 전 단장 측은 조사 결과에 대한 장관 결재를 받았고,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기에 항명이 아니라고 맞섰다. 또 장관 결재 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 윗선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단장이 군 검찰의 수사를 거부해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까지 나섰다.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확립돼야 할 군이 콩가루 집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국방부에선 박 전 단장의 일탈에서 나아가 수사단의 조직적 반발로 치부했다. 하지만 그간 보여 준 국방부의 대응이나 해명은 의혹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과거 군에서 발생한 숱한 사건·사고의 왜곡·축소 논란도 불신을 가중시킨 측면이 없지 않다. 물론 병사 사망 지휘책임을 물어 사단장까지 옷을 벗기는 관행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현장 책임자를 관리 감독하는 윗선에 무조건 면죄부를 준다면 군 기강이 바로 설 리 있겠나.
더구나 박 전 단장이 “외압이 있었다”며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무산될 처지다. 국방부가 심의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사법연수원은 내부 논의 끝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대검찰청과 경찰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 2명을 추천해 위원회가 꾸려지더라도 운영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건을 떠맡은 경찰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 시비곡직을 따져 엄정 처리를 기대한다. 박 전 단장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 더 이상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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