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500억원대 횡령` BNK경남은행 직원…서울 주거지 인근서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건의 피의자인 중간 간부급 직원을 21일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공소시효를 고려해 이씨가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건의 피의자인 중간 간부급 직원을 21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8시께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의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경남은행으로부터 올해 7월 고소장을 받은 뒤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공소시효를 고려해 이씨가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 구해주셔서 감사" 선물받은 치킨, 다시 기부한 소방관들
- "신생아 7명 살해한 영국 `악마 간호사`, 수십 명 더 살해 가능성"
- "노래방서 왜 성관계 안해주냐"…깨진 맥주병 휘두른 30대女
- “친절한 서빙엔 팁 주세요” 식당 요구…누리꾼 “불친절하면 깎아줄래?”
- "여러 명이 가슴 만져"… DJ소다 日공연 기획사, 관객 3명 형사 고발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기간 3년 단축"
- [트럼프 2기 시동]트럼프 파격 인사… 뉴스앵커 국방장관, 머스크 정부효율위 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