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1박2일 집회’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장옥기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과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일부 집회의 경위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도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집회가 진행돼 불법적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도로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들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 등은 지난 5월 16∼17일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신고 시각을 넘겨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연 뒤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인근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해 노숙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시위법·도로법·공유재산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차례 출석요구 끝에 지난 6월22일 이들을 한 차례씩 조사한 뒤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건설노조는 구속영장 기각 뒤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건폭몰이 수사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이라며 “경찰은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무리한 수사로 인해 우리 곁을 떠난 양회동 열사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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