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1박2일 집회’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김지환 기자 2023. 8. 21. 23: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옥기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장옥기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과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일부 집회의 경위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도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집회가 진행돼 불법적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도로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들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 등은 지난 5월 16∼17일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신고 시각을 넘겨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연 뒤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인근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해 노숙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시위법·도로법·공유재산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차례 출석요구 끝에 지난 6월22일 이들을 한 차례씩 조사한 뒤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건설노조는 구속영장 기각 뒤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건폭몰이 수사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이라며 “경찰은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무리한 수사로 인해 우리 곁을 떠난 양회동 열사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