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1박 2일 집회' 건설노조 간부들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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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장 위원장 등은 분신해 사망한 간부 고 양희동 씨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신고된 시각을 넘겨 집회를 하고 서울광장, 청계광장 인근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해 집회·시위법과 도로법, 공유재산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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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범죄 전력과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방어권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집회가 진행돼 불법적 결과에 이르게 됐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위원장 등은 분신해 사망한 간부 고 양희동 씨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신고된 시각을 넘겨 집회를 하고 서울광장, 청계광장 인근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해 집회·시위법과 도로법, 공유재산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661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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