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수갑, 목 부위 압박에 피의자 의식불명…‘과잉 제압’ 경찰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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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 과잉 제압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지구대 소속 A 경장을 독직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지난 12일 밤 11시 40분쯤 "이웃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해, 피의자 60대 남성 B 씨를 연행하면서 과도한 폭력을 썼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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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 과잉 제압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지구대 소속 A 경장을 독직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지난 12일 밤 11시 40분쯤 "이웃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해, 피의자 60대 남성 B 씨를 연행하면서 과도한 폭력을 썼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출동 20여 분 뒤, A 경장은 자신을 밀치는 B 씨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하는 과정에 목을 강하게 감싸 압박하고 뒷수갑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앉아 있는 B 씨의 목 부분을 누르며 제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7시 20분쯤, 경찰서로 옮겨진 B 씨가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자 경찰은 119에 신고했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았으며, 목 부위 압박으로 오른쪽 경동맥이 손상되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치료를 받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가 연행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연행 과정에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A 경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에 대해 "오늘(21일) 직무정지가 됐으며, 내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될 예정"이라며 "발견된 혐의들에 대해 명확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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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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