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박2일 집회’ 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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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진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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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진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 신청 당시 건설노조는 ‘보여주기식 영장’이라고 반발했는데 법원 역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장 위원장 등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 상당부분이 확보되어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로법위반 등 일부범죄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남 광양에 거주하는 장 위원장이 서울에 머물 때만 사용하는 숙소가 임대 종료될 때마다 바뀐다는 점을 들어 ‘거주지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건설노조는 영장 신청에 대해 “신원이 확실한 이들에게 영장을 신청한 것은 앞으로도 이렇게 집회를 열면 구속 위험성이 있다고 (위협해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장 위원장 등은 지난 5월16일 당일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진행하라는 경찰의 부분금지 통고에도 이후 야간문화제에 참여해 사실상 집회를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 기각 이후 건설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경찰은 끊임없이 건설노조를 향한 무리한 수사와 탄압을 지속해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도 무리한 건폭몰이 수사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연장선으로 볼 수 있었다”며 “경찰은 건폭몰이로 이어져 온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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