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직원, '5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체포

장병호 2023. 8. 2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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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건의 피의자가 체포됐다.

지난 16일 공소시효를 고려해 이씨가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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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건의 피의자가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8시께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를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경남은행으로부터 올해 7월 고소장을 받아 이씨에 대한 관련 혐의를 수사해왔다. 지난 16일 공소시효를 고려해 이씨가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했다.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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