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노숙집회` 건설노조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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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법·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 심사(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두 간부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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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위반 혐의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이들이 시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쳐 비난의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기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도 상당히 확보돼 있어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도로법 위반 등 일부 범죄는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과 전 실장은 지난 5월 16∼17일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신고된 시각을 넘겨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 중구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인근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해 노숙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두 조합원 모두 도주의 우려와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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