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집회'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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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2명의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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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2명의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과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일부 집회의 경위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도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주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집회가 진행돼 불법적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도로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들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장 위원장 등은 5월 16∼17일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신고 시각을 넘겨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연 뒤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인근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해 노숙집회를 주도한 혐의(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차례 출석요구 끝에 6월22일 이들을 한 차례씩 조사한 뒤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영장심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재범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든 것은 노동자를 예비 범죄자로 규정한 것이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1박2일 집회 둘째 날 도심 행진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삼일대로에서 허용된 4개 차로를 넘어 왕복 8차로 전체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지난 9일 민주노총 집행부와 조합원 등 2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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