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 노숙집회’ 건설노조 간부들 구속영장 기각

조재현 기자 2023. 8. 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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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초래한 불편, 비난가능성 커”
지난 5월 16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이날 밤 서울시의회 앞 인도를 점령한 채 돗자리를 깔고 잠을 청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밤새 담배를 피우며 술판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 시위는 17일까지 이어졌다. /남강호 기자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옥기 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주로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며 “(이번) 집회들이 주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진행돼 불법적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법위반죄 등 일부 범죄가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부장판사는 건설노조 집행부가 진행한 집회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전력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일부 집회의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도심 노숙집회’를 주도한 장 위원장과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4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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