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집회' 건설노조 집행부 구속영장 기각…"법리 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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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도심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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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1박 2일 도심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도로 교통법 위반 등 법리적 다툼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 일부 범죄에 있어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의자가 주로 법리적인 측면을 다투면서 기본적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들도 상당 부분 확보된 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법원의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앞서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 위원장과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16~17일 노조 탄압 중단과 고(故) 양회동씨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영장 실질 심사 직후 장 위원장은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이 과도하게 국회의 시위 법률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으며 저희는 법에 정해진 대로 했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해산 명령에도 해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해산 명령을 정확히 듣지 못했고 용산까지 행진해서 갔다 오느라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고 주장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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