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 집회’ 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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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주도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법, 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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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주도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법, 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장 씨 등이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의자가 주로 법리적인 측면을 다투면서 기본적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관련 증거들도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점, 본 건 집회들은 주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진행됨으로써 불법적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장 위원장 등은 지난 5월 노조 탄압 중단과 고 양회동 조합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1박 2일간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초 신고된 시각을 어기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4일 집회를 주도한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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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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