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 집회’ 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손서영 2023. 8. 21. 22: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주도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법, 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주도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법, 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장 씨 등이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의자가 주로 법리적인 측면을 다투면서 기본적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관련 증거들도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점, 본 건 집회들은 주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진행됨으로써 불법적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장 위원장 등은 지난 5월 노조 탄압 중단과 고 양회동 조합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1박 2일간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초 신고된 시각을 어기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4일 집회를 주도한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