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명절 농축산물 선물 20만→30만 원 상향 개정
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이 명절에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의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설날과 추석 명절은 상한액이 평상시 선물 기준보다 2배 높기 때문에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입니다.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지난해 설부터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번에 더 오르게 됐습니다.
권익위는 아울러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 관람권도 최대 5만 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됩니다.
권익위는 이번 추석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다음 달 5일 이전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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