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집회 건설노조 집행부 2명 구속영장 '기각'

이세현 기자 2023. 8. 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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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기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오른족)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밤샘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16~17일 노조 탄압 중단과 고 양회동 씨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두 사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도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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