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 피해자 사인은 목졸림 의한 질식”…고의성 입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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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사인이 질식사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의 의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자 A 씨(34)의 시신 부검을 실시한 결과, A 씨의 사인으로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가 인정된다는 부검의 구두 소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싸는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에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 최모 씨(30·수감 중)의 폭행으로 크게 다쳐 치료 받다 지난 19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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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의 의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자 A 씨(34)의 시신 부검을 실시한 결과, A 씨의 사인으로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가 인정된다는 부검의 구두 소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머리 부분의 충격으로 인한 상당량의 뇌출혈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싸는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에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 최모 씨(30·수감 중)의 폭행으로 크게 다쳐 치료 받다 지난 19일 사망했다. 당시 최 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둔기)을 양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
경찰은 최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범행에 고의가 있었는지 보강 수사 중이다. 최 씨는 경찰에 “강간을 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 씨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오는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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