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장기화…소청·소송까지
[KBS 청주] [앵커]
충청북도교육청이 특정 강사 300여 명을 연수에서 배제하도록 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뒤 강등 처분을 받은 전 단재교육연수원장과 관련 사태로 해임된 전 감사관이 각각 소청과 소송에 나섰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교육청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을 최근, 중징계인 강등 처분했습니다.
교육청이 특정 강사를 배제해달라는 문건을 연수원에 전달했다는 글을 SNS에 올려 성실과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3월, 한 고등학교 평교사로 발령 난 김 전 원장에게 강등은 정직 3개월의 효력을 갖습니다.
김 전 원장은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한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다음 주쯤 교육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새로운 교육 정책을 반영한 연수 준비 과정을 김 전 원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이라고 몰아갔다"는 입장입니다.
블랙리스트 의혹 감사와 관련해 해임된 유수남 전 감사관은 최근, 법원에 정직처분 취소와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3월, 교육청은 개방형 직위인 유 전 감사관에 대해 복종 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2개월 처분한 뒤 계약 해지했고, 소청도 기각했습니다.
유 전 감사관은 "자신을 감사에서 배제하기 위한 표적 징계였다"면서, "감사의 독립성을 끊임없이 침해받았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은 "관련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에 따라 징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분 속 감사와 경찰 수사, 강등과 해임 처분에 소청과 행정소송까지.
충북교육청의 특정 강사 배제 의혹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오은지
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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