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 집회' 건설노조 간부들 구속영장 모두 기각

송재인 2023. 8. 2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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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1박 2일 노숙 집회를 주도한 건설노조 간부들이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시위법과 도로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장 위원장 등은 지난 5월 16일과 17일, 신고 시각을 넘겨 가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서 노숙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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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1박 2일 노숙 집회를 주도한 건설노조 간부들이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시위법과 도로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쳐 비난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기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도 상당히 확보돼있는 현재 단계에선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로법 위반죄 등 일부 범죄의 경우엔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장 위원장 등은 지난 5월 16일과 17일, 신고 시각을 넘겨 가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서 노숙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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