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잠정 사인, 압박·질식 추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성폭행당한 후 살해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잠정 결론이 났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관악구 성폭행 피해자 A씨의 주된 사망 원인이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여성 피해자 A 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성폭행당한 후 살해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잠정 결론이 났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관악구 성폭행 피해자 A씨의 주된 사망 원인이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국과수는 피해자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범인 최모(30·구속)씨가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된다.
최종 사망원인은 국과수로부터 최종 부검 감정서를 회신받아야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여성 피해자 A 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9일 세상을 떠났다. 이에 최씨의 혐의는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마치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정신과 진료 이력도 확인 중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23일 최씨의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대학 졸업해도 학자금 못 갚는 청년들… 체납액 급증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