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원들, '킬러문항' 팔아 최고 4억 9000만 원 챙겨

최고나 기자 2023. 8. 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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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 297명이 영리 목적으로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학원 교재 제작에 참여해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1일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영리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7명이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기 지역 한 사립고 수학교사 A 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사교육 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 4억 8256만 원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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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현직 교사 297명이 영리 목적으로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학원 교재 제작에 참여해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1일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영리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7명이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교육 업체에 이른바 '킬러 문항'을 제작해 팔거나 학원 교재를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 명이 여러 건을 신고한 경우도 있어 건수는 총 768건으로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이다.

경기 지역 한 사립고 수학교사 A 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사교육 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 4억 8256만 원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했다.

서울 지역의 사립고 화학교사 B 씨는 5년간 사교육 업체 2곳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 대가로 3억 8240만 원을 받았다고 했다.

서울 지역 공립고 지리교사 C 씨는 4년간 사교육 업체 5곳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 3억 55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A, B, C 교원은 모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5000만 원 이상을 받은 교원은 45명에 달한다. 자진 신고한 교원 중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은 188명이며 건수로는 341건이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을 줬다면 역시 징계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아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 감사원과 조사·감사에 나서는 한편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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