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징계 확대’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허지영 2023. 8. 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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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최근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윤리 의식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현길호 도의원은 최근 송재호 국회의원을 만나 도의원 징계 항목에 권한 정지와 의정비 감액 등을 추가하고, 출석 정지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도의원 징계 항목이 70여 년 만에 확대됩니다.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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