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차량서 유사강간한 30대, 징역 1년10월

이재은 2023. 8. 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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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통해 처음 만난 여성을 유사강간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21일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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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도 명령
대리기사 있는 차량서 피해자에 범행
法 “변명 일관 태도, 유사범죄 전력도”
‘도주우려’ 구속영장 발부 후 법정구속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친구를 통해 처음 만난 여성을 유사강간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21일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연락을 원치 않는 B씨에게 연락했고 B씨에게 고소당했다.

A씨는 수사 기관에 합의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B씨가 금전적 이익을 노려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태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지만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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