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손에 든 '해병대 수사기록'에 與 "기밀 유출 수사해야"

정인선 기자 2023. 8. 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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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공개한 데 대해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며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종료 이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해병대 수사단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기록은 법령상 기밀"이라며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하며,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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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공개한 데 대해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며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건을 들고 "제가 지금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다"며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종료 이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해병대 수사단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기록은 법령상 기밀"이라며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하며,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수사 기록은 경찰에 이첩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안 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도 수사 기록은 보지 못한 것이며, 김 의원의 수사 기록 유출이 중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무상 비밀 누설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수사 기록, 수사 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군검찰의 심각한 수사 기록, 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달라"며 "필요시 고발, 수사 의뢰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수사 기록이라고 하고, 광범위한 의미로 이야기했다"면서 "(입수 경위까지) 알려드릴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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