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부동산업자와 짜고 수십억 불법 대출

유희곤 기자 2023. 8. 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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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속여 명의 도용, 토지 사들인 후 감정평가액 부풀려 거액 대출
강화도 일대 땅 담보로 수차례 거래…대전 모 직원, 대가로 금품 수수
중앙회, 직원·관리자 파면 후 수사 의뢰…피해자들, 금고에 손배 요구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인천의 부동산업자와 공모해 수십억원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파면되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불법대출을 해준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출 사기 피해자들은 매달 수백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0~2022년 부동산업자와 짜고 인천 강화군 토지를 담보로 수십억원을 불법대출해준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 최모씨(41)와 관리 책임이 있는 이모 상무를 최근 징계면직(파면)했다.

최씨는 부동산업자 이모씨(49), 이씨의 측근인 배구선수 출신 A씨(48), 감정평가사사무소 등과 공모해 인천 강화군 일대 임야나 대지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뒤 과다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피해자를 속여 건네받은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로 토지를 사들이고 이를 담보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했다.

감정평가사사무소는 시세보다 최대 3배까지 높게 감정평가액을 산정했고, 최씨는 대출신청서와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대출을 해줬다. 이 상무 등 해당 새마을금고에서는 대출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한 이씨와 A씨(이씨 측), 해당 새마을금고가 얽힌 부동산 거래는 4건이었다. 이씨 측이 소유권자인 인천 강화군 화도면 6개 필지는 이씨가 채무를 갚지 못해 2021년 6월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때마침 피해자 B씨는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씨는 B씨에게 법인 설립을 도와주겠다며 신분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건네받고는 이를 이용해 B씨 명의로 5억원을 대출받았다. 담보로는 화도면 6개 필지를 잡았는데, 이 땅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했다.

B씨는 자기 이름으로 대출된 것을 뒤늦게 알고 토지소유권이라도 취득하려 했으나 이씨 측은 본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

B씨가 처음 대출받았을 때 이자는 월 150만원대였지만 현재는 250만원대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씨 등이 허위 위임장을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새마을금고는 본인 확인이나 대출 실행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B씨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 측을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해당 새마을금고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씨는 인천 강화군 하점면에서도 4개 필지를 담보로 자신이 대표인 법인 또는 C법인 명의로 7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측은 “명의를 빌려주면 20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홍모씨가 대표인 C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강화군 양도면에서도 2019년 6월 2개 필지를 1억8000만원에 매입하자마자 이를 담보로 5억원에 가까운 대출을 받았다. 모두 대전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가 채권자인 대출이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과잉대출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씨 측에서) 금전 등을 받은 게 확인돼 담당 직원과 임원을 징계 조치하고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해당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 대출액은 수십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해당 새마을금고의 대손충당금은 2021년 말 10억원대에서 지난해 말 100억원대로 상승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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