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로 목 조르고, 눌러 ‘경동맥 손상’”…경찰 ‘과잉진압’ 논란

김기현 기자 2023. 8. 21. 21:5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수원중부서 제공

 

30대 경찰관이 60대 남성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진압, 뇌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산하 지구대 소속 30대 A경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12일 오후 11시45분께 소음 신고가 접수된 수원지역 60대 남성 B씨 주거지로 출동해 B씨를 과잉 진압,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B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가족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이에 A경장 등 경찰관 4명은 B씨와 가족을 분리하기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했는데, B씨는 경찰을 밀치는 등 항의했다. 이 소란은 20여분이 넘도록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경찰은 B씨의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현행범 체포했다. 이때 A경장은 B씨를 바닥에 눕힌 채 팔을 꺾어 허리 뒤로 수갑을 채웠다. 이후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선 팔로 B씨 목을 조르고, 누르는 등의 방식으로 제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발톱이 빠지는 등 부상을 입은 B씨는 지구대 도착 전부터 정신이 희미한 상태였으며 연행 7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에선 경동맥 손상 진단을 받아 긴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뇌손상에 따른 우측 편마비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부터 A경장을 대기발령 및 직무배제 조치했으며 공정성을 고려해 수원중부서에서 수원남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