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과세에 중량도 포함되나?…테슬라 모델S 10만 원→113만 원
[앵커]
2,800만 원에서 6,200만 원까지, 가격이 2배 넘게 차이 나는 이 차량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배기량이 같아서 자동차세도 똑같다는 겁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찻값에 상관없이 자동차세가 1년에 10만 원입니다.
비싼 차가 늘고 전기차 보급도 급증하면서 배기량에 따라 매기는 자동차세를 이젠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바탕이 되는 정책 보고서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가격과 함께 '무게'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싸고 무거운 전기차의 세금이 크게 늘 전망입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기차 보급확대 등 자동차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초 새로운 정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자동차세 개편입니다.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차량 가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휘발유나 경유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기 차량은 중량이 주요 평가 잣대입니다.
주목할 점은 전기차에 대한 과세에 무게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 : "전기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도로 파손의 그런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줄 필요가 있다."]
이 기준에 맞춰 세금을 계산해보면 테슬라 모델S는 세금이 100만 원 넘게 늘고, 국산차인 아이오닉5의 경우 50만 원 정도 자동차세를 더 내야 합니다.
내연 차량의 세 부담도 달라지는데, 찻값이 비쌀 경우 자동차세가 130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찻값에 따라 과세 기준을 바꾸면 내야 하는 세금이 줄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는 현실이 다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배승경/서울 동작구 : "수입차가 오히려 더 국산 차보다 (세액이) 싼 경우가 있잖아요. 가격대로 세금 매기는 게 낫지 않을까."]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 : "양 극단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겠죠. 과세 체계를 제대로 짜지 않으면 큰 조세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국회에서도 자동차세 개편에 공감하는 분위기로 관련 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자동차세 개정안 대표발의 : "(변화에 맞는) 세제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반 됐다는 점을 보면 늦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전기차 보급 대수가 오는 2030년까지 300만 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과세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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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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