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 화물차 '만취운전' 60대…적발만 6차례, 결국 車 압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60대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전남 한 지역에서 1t 화물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차량 압수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60대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다. 전남 지역에서 강화된 상습 음주운전 처벌 방침을 적용한 첫 사례다.
전남경찰청은 상습 음주 운전자 60대 남성 A씨의 소유 1t급 화물차 1대를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전남 한 지역에서 1t 화물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사고까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6차례 적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해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화물차를 압수했다.
경찰은 다수의 사상자를 내거나 사고 후 도주,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을 적발할 경우 차량 압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차량 압수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정은숙 "유부녀 포함 여자 셋과 바람피운 남친…억울해 화병 걸려" - 머니투데이
- 이용식 "40년 만에 목젖 되찾아…폐에 찬 물도 빠졌다" - 머니투데이
- (여자)아이들 소연, 문세훈과 데이트 포착…"팬들은 알고 있었다" - 머니투데이
- 이소정 "종일 술, 발작만 6번…결혼 반대 母, 양육비 2.9억 요구" - 머니투데이
- "김연경 원래 식빵언니, 카톡 내용 짜증"…이다영 비판한 전여옥 - 머니투데이
- 박나래, 기안84와 썸 인정…"깊은 사이였다니" 이시언도 '깜짝' - 머니투데이
- 정준하 "하루 2000만, 월 4억 벌어"…식당 대박에도 못 웃은 이유 - 머니투데이
- "수능 시계 잃어버려" 당황한 수험생에 '표창 시계' 풀어준 경찰 '감동' - 머니투데이
- "700원짜리가 순식간에 4700원"…'퀀타피아 주가조작 의혹' 전직 경찰간부 구속 - 머니투데이
- "시세차익 25억"…최민환, 슈돌 나온 강남집 38억에 팔았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