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 화물차 '만취운전' 60대…적발만 6차례, 결국 車 압수

박효주 기자 2023. 8. 21. 21: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60대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전남 한 지역에서 1t 화물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차량 압수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6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60대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다. 전남 지역에서 강화된 상습 음주운전 처벌 방침을 적용한 첫 사례다.

전남경찰청은 상습 음주 운전자 60대 남성 A씨의 소유 1t급 화물차 1대를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전남 한 지역에서 1t 화물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사고까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6차례 적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해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화물차를 압수했다.

경찰은 다수의 사상자를 내거나 사고 후 도주,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을 적발할 경우 차량 압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차량 압수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