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살인' 피해자 사인은 '목 졸림 의한 질식'…뇌출혈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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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30)가 피해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포렌식 결과 최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로 인터넷 포털에서 '강간'을 여러 차례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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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30)가 피해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시신 부검을 실시했다.
국과수는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가 인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또한 머리 부분의 충격으로 인한 상당량의 뇌출혈도 확인됐다.
관악서 관계자는 "국과수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구두 소견을 토대로 살인 고의성에 대한 입증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치고 자료 분석을 진행하기도 했다.
포렌식 결과 최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로 인터넷 포털에서 '강간'을 여러 차례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범행에 사용한 금속 재질의 너클을 4개월 전에 미리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A씨는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한쪽 다리가 부러져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최씨는 "범행 현장인 관악구 한 뒷산을 자주 다녀 CCTV(폐쇄회로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정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강간하고 싶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씨에 대해 도주 우려, 범죄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만간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오는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씨 신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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