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피해자 잠정 사인은 압박·질식 추정” 국과수 소견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8. 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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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한 피해자의 잠정적 사인이 질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 관할서인 관악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며 압박에 의한 질식이 주된 사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범인 최모씨(30·구속)가 피해자를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로 폭행했을 뿐 아니라,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된 것이다.

구체적인 사망원인은 국과수로부터 최종 부검 감정서를 회신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여성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씨는 4개월 전 구입한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사망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씨는 성폭행을 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 중이다.

경찰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보강 수사하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최씨의 정신과 진료 이력을 확인 중이다.

또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마치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하고 결과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국과수의 최종 부검 소견이 나오면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압박에 의한 질식이 최종 사인이라면 고의 살인했을 공산이 커지는 셈이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최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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