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 피해자 사인은 질식사”... 죽일 의도 없었단 주장과 배치

박정훈 기자 2023. 8. 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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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 씨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상훈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인근에서 17일 일면식 없는 남성에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한 피해자의 사인이 ‘질식사’라는 부검 구두소견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피해자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피해자가 머리 등을 폭행당한 흔적이 있고 주된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구두소견을 받았다.

이는 범인 최모(30)씨가 A씨를 단순 폭행했을 뿐 아니라 목을 졸라 죽이려 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도 연결된다. 그간 최씨는 “강간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와 배치되는 내용인 것이다.

한편 경찰은 계획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씨의 휴대폰과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도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자료를 분석 중에 있다”며 “최씨의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을 비롯해 폭넓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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